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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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6-63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26-03-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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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군 고시 제2024-71호(2024. 4. 9.)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81-1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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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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