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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