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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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99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3-1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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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 결정 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7-127호(2017.04.18.), 제2017-424(2017.12.21.), 제2018-503호(2018.11.26.), 제2022-479호(2022.12.22.), 제2023-235호(2023.05.25.), 제2024-447호(2024.10.08.), 제2024-533호(2024.11.26.), 제2025-83호(2025.02.28.)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21-217호(2021.05.2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35-15번지 일원 덕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같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317)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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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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