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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방배신동아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방배신동아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6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고시일 2026-03-11 문의처 02-2155-7346
열람장소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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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61호

방배신동아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99호(2020.05.14.)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최초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48호(2021.07.15.), 제2022-139호(2022.07.14.), 제2024-235호(2024.05.09.)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방배동 988-1번지 일대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서초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55-73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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