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배신동아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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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6-03-11 | 문의처 | 02-2155-7346 |
| 열람장소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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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61호 방배신동아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99호(2020.05.14.)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최초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48호(2021.07.15.), 제2022-139호(2022.07.14.), 제2024-235호(2024.05.09.)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방배동 988-1번지 일대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11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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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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