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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9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고시일 2026-03-1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9호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4호(2025.3.28.)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천안 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042-470-031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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