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교통광장25]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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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26호 | ||
| 담당기관 | 군포시 | ||
| 고시일 | 2026-03-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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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1990-4(1990.01.10.)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25) 및 군포시 고시 제1997-25(1997.06.30.)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에 대하여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에 따른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 및 광장 개선을 위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390-03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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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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