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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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6-03-11 | 문의처 | 031-8045-2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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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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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42호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2-104호(2022. 05. 2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4-183호(2024. 10. 16.)로 변경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15-22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11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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