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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교통광장25]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포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교통광장25]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26호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고시일 2026-03-11 문의처 031-390-0373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26호

군포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교통광장25]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1990-4(1990.01.10.)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25) 및 군포시 고시 제1997-25(1997.06.30.)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에 대하여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에 따른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 및 광장 개선을 위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390-03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03월 11일

군포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90-0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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