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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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50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6-03-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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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주시고시 제2024-95호(2024.5.23.)」로 고시되고「전주시고시제2025-182호(2025.9.1.)」로 변경고시된『2030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22-2번지 일원의 서원초교인근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 및 제101조의9에 따라 서원초교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8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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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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