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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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6-50호 | ||
| 담당기관 | 의왕시 | ||
| 고시일 | 2026-03-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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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시 제2024-236(2024.12.31.)호로 결정(변경)된 지방도309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청계IC 수원방향 연결로 설치공사”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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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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