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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57호(2026. 2. 6.)로 고시된 2030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지사 권한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