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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