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여수 (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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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58호 | ||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고시일 | 2026-03-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한국 서부발전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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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5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여수 (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된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한국서부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2026년 03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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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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