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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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3-05 | 문의처 | 02-820-194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 동작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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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10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11.19.)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9호(2023.3.9.)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05일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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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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