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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1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6-03-05 문의처 02-820-194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 동작구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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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10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11.19.)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9호(2023.3.9.)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동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20-19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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