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철도,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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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57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6-03-0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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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5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철도,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공영차고지 부족에 따른 필요성 대두로 대전광역시 동구 삼정동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 간 중복 결정된 구간의 제척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철도,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철도, 자동차정류장)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042-270-6233)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도시계획과 ☎042-251-470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2026년 03월 05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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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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