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26-35호(2026.02.19.)로 변경 승인·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창원시 고시 제2025-347호(2025.12.26.)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두대동 소규모 분산 연료전지 부지조성사업] 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