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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91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26-03-0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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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91호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산18-1번지 일원에 체육시설(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03월 05일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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