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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고시 제2026-62호(2026.2.26.)로 결정(변경) 고시된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