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고시 제2026-62호(2026.2.26.)와 연계되는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시 결정사항) 결정 (변경)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