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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393-1번지 일원의 농어촌도로(상북110호선) 노선지정에 따른 「농어촌도로정비 법」제9조 및 제12조 협의의제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