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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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47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6-03-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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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6-3번지 일원 고촌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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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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