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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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3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6-09-23 | 문의처 | 051-888-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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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39호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 ☎888-3814) 및 사하구(산림녹지과 ☎220-526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9. 23.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시설명 : 다대포해변공원 ▷ 수변공원 2.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일원 3. 변경결정사유 - 공원 내 유니버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보행약자를 포함한 이동 편의성 증진, 낙조분수 광장과 옌계한 보행동선 확보 및 정원조성, 관광안내소 신설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2026년 09월 23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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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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