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5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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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93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3-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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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 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9-85호(2019.02.28.), 제2019-178호 (2019.04.18.), 제2022-369호(2022.10.13.), 제2024-465호(2024.10.31.)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23-141호(2023.03.3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15번지 일원 덕소5A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동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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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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