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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5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고시일 2025-11-27 문의처 02-2133-7139
열람장소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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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55호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호(2023.02.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09.01.)”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이정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1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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