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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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5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25-11-27 | 문의처 | 02-2133-7139 |
| 열람장소 | 공동주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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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55호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호(2023.02.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09.01.)”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27일 이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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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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