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중부 공공청사③)]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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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6-5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 고시일 | 2026-03-05 | 문의처 | 055-831-3174 |
|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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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6-59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중부 공공청사③)]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6-272호(2016. 12. 29.)로 최초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중부공공청사③)]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중부 공공청사③)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30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100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05일 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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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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