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시 결정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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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6-6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 고시일 | 2026-03-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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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6-63호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시 결정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6-62호(2026.2.26.)와 연계되는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시 결정사항)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3월 05일 양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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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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