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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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 ||
| 고시일 | 2026-03-05 | 문의처 | 031-980-2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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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46호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며, 같은 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해당 입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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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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