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②)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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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6-65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 고시일 | 2026-03-05 | 문의처 | 033-640-5767 |
| 열람장소 | 강릉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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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6-6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②)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실시계획(변경)인가 1. 강릉시 고시 제2025-154호(2025. 4. 24.)로 결정(경미한 변경)된 “강릉 도시계획시설(시설: 운동장②)”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며, 2. 같은 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3월 05일 강릉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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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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