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어촌도로(상북110호선) 노선지정에 따른 양산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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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6-6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 고시일 | 2026-03-05 | 문의처 | 055-392-2713 |
| 열람장소 | 양산시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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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6-62호 농어촌도로(상북110호선) 노선지정에 따른 양산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393-1번지 일원의 농어촌도로(상북110호선) 노선지정에 따른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및 제12조 협의의제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양 산 시 장 1.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299 8 국지 도로 1,498 중로 2-16호선 외석리 890-10 일반 도로 - -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 2-299호선 · 노선 신설 (B=8m, L=1,498m) ? 낙후된 농어촌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도모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을 기대하고자 금회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으로 결정코자 함 2.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개별토지의 지역·지구 등에 대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055-392-2763),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55-392-2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03월 05일 양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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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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