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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43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일 2026-03-0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43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된 소하천의 소하천구역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소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고시(변경)에 따른 의제사항(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04일

부여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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