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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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4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26-03-0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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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43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된 소하천의 소하천구역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소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고시(변경)에 따른 의제사항(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03월 04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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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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