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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 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