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완료(광덕1지구 외 1개 지구)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등 지형도면(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사업(광덕1지구 외 1개 지구)이 완료되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