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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재생계획 8차, 재생시행계획 5차) 승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재생계획 8차, 재생시행계획 5차) 승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29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고시일 2026-03-03 문의처 053-803-6046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053-803-6046), 대구광역시 북구청 경제정책과(053-665-266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29호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재생계획 8차, 재생시행계획 5차) 승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71호(2013.12.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209호 (2015.12.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53호(2017.09.1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214호(2017.12.1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16호(2020.08.2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66호(2021.09.1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308호(2022.11.2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24호(2023.06.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85호(2024.08.30.)로 재생사업지구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변경 승인·고시된 대구 제3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39조의 7, 제39조의 10 등의 규정에 따라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6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대구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803-60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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