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원아침도시~안목간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 중로1-7호선)사업(2공구)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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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6-64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시교통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02-28 | 문의처 | 033-640-5766 |
| 열람장소 | 강릉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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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6-64호 신원아침도시~안목간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 중로1-7호선)사업(2공구)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76-37호(1976.03.27.), 강원도 고시 제1988-140호(1988.12.03.)로 최초 결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견소동 215-10 일원 「신원아침도시 ~ 안목간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 중로1-7호선)사업(2공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시행령 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 시행령 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8일 강릉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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