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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국도46호선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국도46호선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10호
담당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일 2026-02-27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2022.1.28), 제2022-14(2022.4.26), 제2022-25(2022.7.1), 제2023-5(2023.2.22.), 제2023-37(2023.10.06.), 제2024-14(2024.3.7.)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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