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진위) 도시계획시설 5호 소공원(진위역소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82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6-0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평택시 고시 제2009-29호(2009.12.30.)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2-42호(2022.02.10.)로 조성 계획(변경) 결정된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40-11번지 일원 “진위역소공원” 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을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