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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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37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6-0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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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1-28호(2011.05.18.)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4-24호(2014.02.27.), 제2017-164호(2017.11.20.), 제2019-52호(2019.03.28.), 제2021-291호(2021.12.08.), 제2023-135호(2023.08.08.), 제2023-223호(2023.12.15.), 제2025-64호(2025.03.21.) 변경 지정?고시 및 안양시 고시 2018-74호(2018.05.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0-68호(2020.03.30.), 제2020-73호(2020.03.30.), 제2021-96호(2021.04.28.), 제2022-128호(2022.06.17.), 제2024-46호(2024.03.25.), 제2024-112호(2024.08.01.), 제2025-242호(2025.11.21.)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의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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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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