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국도46호선)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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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10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6-02-2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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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국도46호선)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2022.1.28.), 제2022-14(2022.4.26.), 제2022-25(2022.7.1.), 제2023-5(2023.2.22.), 제2023-37(2023.10.06.), 제2024-14(2024.3.7.)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2026년 02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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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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