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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46호(2024.11.15.)로 승인 고시한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