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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
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6-116호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고시일 2026-02-27 문의처 063-270-6103
열람장소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6-116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 - 학교(유치원)명: 전주솔내유치원 -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498 - 보호구역 면적(㎡) : 절대구역 11493.42 , 상대구역 176959.52 - 비 고 : 기존 설정된 보호구역 중 출입문 신설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인터넷 주소 : https://eeis.schoolkeepa.or.kr/ 에서 확인) 5. 고시기간: 고시일로 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담당자(063-270-6103)에게 문의 바람.

2026년 0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270-61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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