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연구시설)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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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고시 제2026-5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고시일 | 2026-02-27 | 문의처 | 033-460-4552 |
| 열람장소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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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고시 제2026-53호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연구시설)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71호(2026.02.27.)로 결정(변경) 고시된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를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2월 27일 인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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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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