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성북제2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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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9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 ||
| 고시일 | 2026-02-26 | 문의처 | 02-2133-7226 |
| 열람장소 | 서울시청(재정비촉진과) 및 성북구청(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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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96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성북제2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7호(2011.8.1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16호(2016.4.14.)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7호(2018.1.18.)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01호(2019.3.14.)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162호(2023.10.26.)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45호(2024.3.28.)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10호(2024.4.25.)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115호(2024.9.5.)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21호 (2024.12.19.)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성북구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2025.11.19.)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26일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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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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