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26-235호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법 제21조 제1항(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군관리계획의 결정), 법 제49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1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영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