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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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3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신속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6-02-26 | 문의처 | 02-2241-2782 |
| 열람장소 |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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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3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41호(2025. 4. 3.)로 고시된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2025년 3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한지역을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26일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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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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