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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3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신속도시정비과
고시일 2026-02-26 문의처 02-2241-2782
열람장소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3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41호(2025. 4. 3.)로 고시된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2025년 3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한지역을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성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41-27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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