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97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4호(’96.10.15.)’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15.10.29.), 제2017-487호(’17.12.28.), 제2021-386호(’21.07.22.), 제2022-298호(’22.07.14.), 제2023-456호(’23.10.19.)’로 결정(변경)된「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5.12.1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