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3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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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6-02-26 | 문의처 | 02-820-1981 |
|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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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37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3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합니다. 2. 아울러,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26일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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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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