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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6-46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6-02-26 문의처 055-749-4665, 749-8866
열람장소 진주시 도시정책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첨부파일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6-46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진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9-4665, 749-88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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