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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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5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6-02-2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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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5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실시계획인가 고시 강화군고시 제2026 - 5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_교동면 대룡리) 실시계획 인가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_교동면 대룡리)사업 실시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 2. 25. 강 화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44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 2,633㎡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강화군수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6.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2026년 02월 25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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