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09-109호(2009.11.1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5-129호(2015.10.23.), 제2017-118호(2017.08.25.), 제2018-71호(2018.05.17.), 제2018-141(2018.09.28.), 제2019-98호(2019.05.23.), 제2021-119호(2021.05.21.),제2024-178호(2024.10.11.), 제2025-150호(2025.07.15.), 제2025-257호(2025.12.19.)로 변경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