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햇동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햇동어린이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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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6-21호 | ||
| 담당기관 | 기장군 | ||
| 고시일 | 2026-02-2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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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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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2-17호(2002.1.31.)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08-343호(2008.9.24.)로 도시계획시설(햇동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햇동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햇동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햇동어린이공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 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 역시 기장군(산림공원과☏709-453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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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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